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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] 대지조성시 사업지 연결 도로 폭 6m 이상 유지 ‘전 구간→필요 구간’으로 완화

원강유통 2024. 1. 30. 14:07

사업지 연결 도로 폭 6m 이상 유지 ‘전 구간→필요 구간’으로 완화

보도시점 : 2024. 1. 30.(화) 08:30

 

- 도로 폭 유지구간 범위는 세대수·통행량 고려해 해당 지자체 재량

 

□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로 폭 6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 범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재량인 만큼 ‘전 구간’이 아닌 ‘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구간’으로 완화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.

 

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“기간도로의 폭 6m 이상을 전 구간 확보하라는 ○○시의 요구는 부당하다.”라는 사업시행자의 고충민원을 ‘조정’으로 해결했다.

 

□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ㄱ업체는 2021년 ○○시 소재의 토지 약 24천㎡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용지 약 40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○○시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.

 

○○시는 사업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 일부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‘도로 폭 6m 이상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.

 

이 기간도로는 버스 등이 다니는 도로로 총 거리는 약 3.3㎞이며, 도로 폭 6m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사업지 진입로 연결 지점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약 80m 구간이었다.

 

ㄱ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한 80m 구간을 매입․확장해 ○○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.

 

□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문제가 되는 ‘기간도로 폭 6m 이상이 전 구간 확보돼야 하는지’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.

 

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은 기간도로의 폭만을 규정하고 그 폭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의 범위는 단지 세대수·통행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 

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○○시와 ㄱ업체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.

 

○○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후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‘기간도로 폭 6m 이상 전 구간 확보조건’을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‘해당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일정 구간확보 조건’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

 

□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“자칫 ㄱ업체가 도로 확장 및 기부채납 등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와 경제적 피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스러운 일”이라며,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○○시에 당부했다.

 

담당부서 : 긴급고충조사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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