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정보

국세청,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.

원강유통 2024. 1. 22. 13:21

:: 국세청, 올해부터 탈세제보 포상금의 지급규모가 대폭 확대됩니다.

   보도시점 2024.1.9.(화) 10:00 , 배포 2024.1.9.(화) 08:00

- 무·과소신고 및 납부지연 가산세 추징액까지 포함하여 포상금 산출 -

□국세청(청장 김창기)은 탈세혐의 포착에 결정적인 자료를 제공한 국민에게 해당 자료를 통해 추징한 탈루세액의 5%~20%를 지급하는 ‘탈세제보 포상금’ 제도를 운영하고 있습니다.

|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|
탈루세액 등 : 지급률
5천만원 ~ 5억원 : 100분의 20
5억원 초과 ~ 20억원 : 1억원+5억원 초과 금액의 100분의 15
20억원 초과 ~ 30억원 : 3억2천5백만원+20억원 초과 금액의 100분의 10
30억원 초과 : 4억2천5백만원+30억원 초과 금액의 100분의 5


□올해에는 포상금 지급기준 금액에 신고·납부에 관한 가산세액을 포함하여, 탈세적발에 중요한 자료를 제공한 제보자에게 한층 더 두터운 보상이 이루어질 수 있도록 하겠습니다. 

 ○종전에는 포상금의 지급기준인 ‘5천만원 이상의 탈루세액 추징’ 여부 판정 시 무·과소신고 가산세 및 납부지연 가산세액을 일종의 부가적인 세액으로 보아 탈루세액에서 제외하여 왔으나, 

 ○’24.5월(예정) 「탈세제보포상금 지급규정」 개정 이후의 탈세제보 접수분부터 신고·납부 관련 가산세도 합산하여 탈루세액을 산정하도록 함으로써, 포상금 수령 대상자 및 포상금의 규모를 대폭 확대할 예정입니다. 
  * 연간 포상금 지급액 약 26% 증가 추정(175억 원 ⇁ 222억 원, ’23년 기준) 

​□탈세제보는 구체적인 탈세증빙을 첨부하여 가까운 세무서(방문 또는 FAX), 홈택스 및 손택스, ARS(126번)를 통해 제출할 수 있습니다.

□앞으로도 국세청은 적극행정을 토대로 탈세제보 포상금 제도를 충실히 운영하여, 국가 재정수입 증대에 기여하는 동시에 국민이 조성해 나가는 자발적 성실납세 문화의 정착과 발전을 지원하겠습니다.

담당 부서 : 조사국, 세원정보과


#탈세제보 #포상금 #탈세제보포상금 #탈세증빙 #탈루세액

 

KCS내화학장갑 내유장갑, 원강유통